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과거 상사의 욕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심각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B씨가 경험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고된 이유는 뭘까요?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량처리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정 휴가라고 생각한 재판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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